대한불교조계종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범계(불교 계율을 범하는 것)와 관련해 3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날로 성추문에 휘말린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직을 직무 정지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6명의 중앙징계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가진 2차 회의에서 이렇게 의결했다. 징계 이유에 대해 “종단 고위 교역직 종무원 신분인 혐의자의 범계(음행) 논란은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하였고, 정당한 이유나 상급 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본사 주지로서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 기풍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26일 징계회부 결정 이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의결 요구’ 및 ‘출석통지 공고’를 <불교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혐의자의 개인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요구서를 전송했으나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현응 스님은 지난달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인총림 임회에서 현응 스님을 산문출송(승려들이 큰 죄를 지었을 경우 승권을 빼앗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 했으나 총무원은 현응 스님의 주지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바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