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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1998년 분규때 승적박탈 조계종, 스님 6명 구제

등록 2006-03-14 18:33수정 2006-03-15 14:05

“공권정지 10년만”… 조기 사면 가능성도

조계종이 1998년 종단 분규로 승적을 박탈당한 스님들을 구제했다.

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 스님·호계원장)는 지난 9일 총무원 청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1998년 종단사태로 멸빈(승적박탈)의 징계를 받은 8명의 스님 가운데 월탄 정우 원학 현소 남현 성문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공직에 일체 나가지 못함) 10년을 판결했다.

또 정영 스님에게는 문서견책(일반 회사의 문책에 해당)을, 전 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에게는 동일 결정(멸빈) 판결을 내렸다.

98년 멸빈자들은 그 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때 월탄 스님(전 중앙종회의장)을 지지하다 월하 종정의 유시에 따른 것이라며 총무원 청사를 점거한 사태에 관련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당시 총무원장이던 월주 스님이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3선 연임을 했다며 정화개혁회의를 조직해 종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다 승적이 박탈됐다.

이번 판결은 98년에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른 것이어서 94년 종단 사태 징계자들에 대한 구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종권 정지 기간은 99년 멸빈 판결 때부터 적용해 10년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처님오신날 정기사면을 통해 조기에 사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멸빈자를 복권하는 것은 종헌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당시 멸빈자의 일부가 기호1번 지관 스님 쪽과 기호2번 정련 스님 쪽에 찾아가 자신들의 사면복권을 문제 삼지 않으면 그 대가로 25표 정도를 밀어주겠다고 제안했고,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주장도 제기돼 이들의 복권과 사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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