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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건축법상 보육시설 요건 완화”

등록 2023-07-11 16:30수정 2023-07-11 18:53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CTS기독교TV 추진
11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신자들이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제공
11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신자들이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제공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와 〈CTS기독교TV〉(CTS)가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출대본은 “종교기관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저출생 극복의 필수조건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센터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대본과 CTS는 ‘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제 19조 3항’ 신설의 입법 청원을 주장하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맑은샘광천교회 남궁영순 권사는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일반 기관보다 교회가 나서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더욱 안심이 될 것”이라며 “교회가 아동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운동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본격화되면서 광림교회, 사랑의교회 등 주요 대형교회를 비롯해 부산, 울산 등 전국 교회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돼 11일 현재 2만1672명이 서명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변창배 본부장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조건이 건축법상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교회 인근의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실제적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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