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 법대교수 설문 “전학년 예배 위법성” 71%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군은 학교 안에서 종교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움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거부권과 선택권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 과연 종교계 사학에서 수업시간에 전체가 모여 예배를 하는 ‘특정종교의식’은 법적으로 합당할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우리나라 법대 교수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종자연은 강의석군 사건을 계기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각 종교계와 법조계, 인권단체 등이 설립을 준비중인 단체다.
첫 질문은 ‘고교 개학식 및 졸업식 등 학교 공식행사에서 예배, 법회, 미사 등 특정종교의식을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 이에 응답자의 55.1%는 ‘위헌(법)의 요소가 있다’고 답했고, 40.6%는 ‘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다.
사립학교에서 ‘특정 요일의 수업시간에 하는 전 학년 예배’에 대해선 71%가 ’위헌, 위법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21.7%만이 ‘학교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사립학교에서 ‘수업시간 전 아침 예배 및 방과 후, 휴일에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선 85.5%가 ’위헌(법)의 요소가 있다’고 꼽았다.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복수 과목을 편성’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정종교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81.2%가 ‘위헌(법)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선 학생회 임원 등에 대해 특정종교에 다니는 자로 한다거나 교사 가운데 특정 종교 신자만 부장급 이상으로 진급할 수 있다는 규정, 학생부 특기사항에 종교과목 교사 의견을 기록하는 것 모두 위헌(법) 의견이 85.5%와 72.5%, 75.4%로 각각 나왔다.
종자연은 오는 31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우리함께회관(동대입구역 2번 출구 3분 거리)에서 ‘학교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02)2278-1141.
조연현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