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례 마리아의 어린 세남매가 동냥을 해온 돈을 망나니에게 주며 “우리 엄마 안 아프게 베어달라”고 애원했던 서울 용산 당고개의 순교기념탑. 책 〈피어라 순교의 꽃〉에서
윤지충등 순교자·최양업 신부 현장조사 마무리
이르면 내년말 교황청 제출…2010년 결실 기대
이르면 내년말 교황청 제출…2010년 결실 기대
한국 가톨릭이 김대건 신부 등 103위의 성인 외에 추가로 125위를 성인으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성인품에 오르기(시성) 위해서는 ‘준성인’에 해당하는 복자품에 올라야(시복)한다. 시복시성은 한국가톨릭의 자체적인 예비심사와 로마 교황청 시성성의 본심사 등 두 번의 재판을 거쳐 결정된다. 주교회의 시복시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일 주교)는 시복 대상자들의 성장지와 무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윤지충 등 124명의 순교자와 최양업 신부를 합쳐 모두 125위의 문서 정리과 번역 작업에 들어갔다. 1984년 시성을 받은 김대건 신부에 이어 한국 가톨릭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은 목숨을 잃은 다른 124위와 달리 순교하지 않았기에 ‘증거자’로 따로 분류된다. 시복 재판 중인 이들은 ‘하느님의 종’으로 불린다. 이들이 ‘하느님의 종’에서 복자품에 오르기 위해선 ‘하느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인정받아야 한다. 가톨릭에서 증거의 기준은 기적으로 삼고 있다. 또 복자품에 오른 뒤에도 기적이 다시 나타나야 성인품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순교는 그 자체가 기적으로 인정된다. 최 신부의 경우는 기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시성시복특별위원회의 총무인 류한영 신부가 125위의 시복을 청원하고, 위원장인 박정일 주교가 재판관이 된 시복재판에서 시복 적격자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관은 대상자의 순교사실이나 덕행, 기적 등을 놓고, ‘복자나 성인이 될 수 없는 이유’만을 집중 추궁하기 때문에 ‘악마의 변호인’으로 불린다. 이런 재판을 거친 뒤 내년 말이나 2008년 초 재판기록을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하고 시성성에서 신학검열관과 역사 전문가 등으로 재판부를 꾸려 재판을 열면 2010년 내로 시복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한영 신부는 “성인이 일본엔 40여분이 있고 205명의 복자가 있으며, 베트남엔 백여분이 넘지만,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선포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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