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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나주 성모동산 성사 참여땐 파문”

등록 2008-01-28 18:26

천주교 광주대교구, ‘성모상 눈물’ 이적주장에 강경조처
전남 나주에서 성모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렸다는 윤홍선 율리아라는 여성의 이적 주장에 대해 가톨릭 광주대교구가 강경한 조처를 내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지난 24일 “성모동산 등에서 성사(聖事)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자동으로 파문된다”는 내용의 ‘교령’을 발표했다.

나주 성모동산에서는 1985년 6월 윤홍선 율리아씨가 성모상이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한 이래 많은 이들이 이런 이적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몰려들었으나 광주대교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대주교는 이날 교령에서 “윤 율리아와 그의 남편을 직접 만나 현장을 방문해 요구한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적 계시’ 및 ‘기적’이라 선전하고, 소위 ‘성전’ 건축을 예고하며 모금하고, 마치 교황님이나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유인물과 전자매체를 통해 본인과 한국 주교단, 그리고 한국 교회를 비방하고 있어 이들이 더 이상 가톨릭 교회와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파문 방침을 선언했다. 최 대주교는 또 광주대교구 소속 장아무개 신부에 대해 “나주 현상들을 기적으로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 강변”함으로써 “더 이상 교구의 사제단과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제 자격을 박탈했다.

‘교령’은 가톨릭 교회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교황이 문서식으로 답변한 편지를 가리키며, 그 자체로 교회법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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