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지난 2월27일 특정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종자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47조 제2항에 따라 투표소를 관할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선거인들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특정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공고하고, 위법 부당한 투표소 설치 및 공고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아, 타 종교인 청구인들이 헌법상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정 종교시설에 들어가야만 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종교의 자유와 선거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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