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평화위원회 ‘종교편향’ 사례 발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11일 서울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에서 일어난 '종교편향' 사례를 발표했다.
종교평화위에 따르면 불교 신자인 한 고소인은 서울 남부지검 검사실에서 수사관과 검사가 기도를 강요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기도를 하라고 해 눈만 감고 있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복창하도록 했다"며 "피고소인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검사도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개신교 전도사가 찾아와 기도 의식을 진행해 수감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경찰 직원이 "상부의 지시이며 관례"라며 선교행위를 방조하고, '기독교신문'을 배포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어 지하철 신도림역과 문래역, 아차산역, 합정역 등에서는 역사 내 쉼터에 기독교 홍보물을 설치하고 선교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가고 안 믿으면 지옥간다' 등의 종교편향 발언과 차별 행위를 한 사례가 접수돼 "남부교육청에 시정 공문을 발송했으며,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회신을 연기해왔다"고 밝혔다.
권오국 사무국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종교편향과 차별사례를 점검하고 시정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하고 있다"며 "차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안식 종교평화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통령은 (종교편향 사례가) '나와는 상관없이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더러 그랬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고 충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오국 사무국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종교편향과 차별사례를 점검하고 시정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하고 있다"며 "차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안식 종교평화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통령은 (종교편향 사례가) '나와는 상관없이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더러 그랬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고 충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