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양성평등위, 제도 개혁안 추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양성평등위원회는 앞으로 교회 장로와 교단 총회 대의원의 30%는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부목사가 2명 이상이면 1명은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가입 교단이 시행하도록 했다.
NCCK 양성평등위원회는 1년여 간 걸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교회 양성평등 정책문서'를 마련해 최근 열린 57차 총회에 상정,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정책문서는 교회 안팎에 남녀 간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려면 교회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여성 할당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단 총회의 각 위원회의 위원과 교단 총회 대의원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장로를 뽑을 때 여성 비율도 30%를 넘기도록 했다. 특히 부목사가 2명 이상일 때 1명은 반드시 여성 부목사로 청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단 내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성 평등 주일'을 제정하도록 하는 한편 교단별로 법 조항을 고쳐 ▲부부 목사 인정 ▲부부 선교사의 사망 때 위로금 동등 지급 등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더욱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양성평등 교육예산을 50%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학금 수혜자 가운데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성차별적 예산은 철폐하도록 했다.
여성 부목사와 여성 장로는 NCCK에 가입한 7개 교단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그 수는 교회별로 한두 명에 그쳐 상징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
이 개선안은 총회에서 통과돼 바로 효력을 발생하나 NCCK가 협의체 성격이라 가입 교단에 강제성을 띠지 않고 권고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교회 운영의 개선 방향과 함께 성 평등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NCCK는 말했다.
향린교회의 임보라 부목사는 "교회 신자의 다수는 여성이고, 그들이 교회 살림을 이끌고 있으나 주요 결정에서 걸맞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목사나 장로 등 교회 지도층에 여성이 다수 포함된다면 교회 운영과 활동이 좀 더 매끄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삼 기자 tsy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향린교회의 임보라 부목사는 "교회 신자의 다수는 여성이고, 그들이 교회 살림을 이끌고 있으나 주요 결정에서 걸맞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목사나 장로 등 교회 지도층에 여성이 다수 포함된다면 교회 운영과 활동이 좀 더 매끄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삼 기자 tsy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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