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진아무개 목사 등의 강제 개종교육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9일 오전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강제 개종 교육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행사도중 참가자들이 만원권 목도리에 하얀 탈을 쓰고 ‘강제 개종교육‘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장면. 개종교육은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이단으로 분류한 교인들을 교회 등 특정장소에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한 목사가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교단의 신도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돕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공동강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 연합뉴스
9일 ‘강제 개종 교육 규탄집회‘에 참가한 개종교육피해자연대 회원이 강제 개종교육 과정에서 감금교육을 받는 피해자의 모습을 재현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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