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복지제도 10월부터 시행
65살 이상에 주거 등 지원키로
65살 이상에 주거 등 지원키로
그동안 승려들의 복지제도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조계종이 승려들도 연금을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계종단의 승려복지제도는 65살 이상 승려에게 의료요양비와 연금을 지급하고 노후복지시설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우선 소득이 없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65살 이상의 승려들은 의료비와 요양비, 간병인 등을 지원받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 승려복지회가 지정한 위탁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4월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65살 이상의 승려들은 수행연금을 지급받는다. 또 교구 본사 사찰은 승려 노후복지시설을 건립해 65살 이상 승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18살 이상 60살 미만의 모든 승려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비용은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승려복지회가 일부 지원한다.
그동안 노후가 불안해 수행과 포교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개인 사찰 소유 등에 집착했던 관행 등 조계종단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승려복지제도 정립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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