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금지 가처분’ 수용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차기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민사50부)은 지난 19일 당일 오후 열 예정이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개최할 수 없고 관련 정관도 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해 신청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대표회장 선거 등 현 한기총 지도부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한기총 집행부는 현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가 시무하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정기총회는 열었지만 대표회장 선거는 치르지 못했다.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이 선출한 홍재철 목사가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한기총은 추후 대표회장 선거 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지만 이른바 ‘개혁안’의 추진 여부를 놓고 심한 내분을 겪고 있어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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