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음주·도박 되풀이
승려들의 음주·도박·음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조사·처벌 과정에도 있다. 종단 추방, 승적 박탈 등 최고 징계를 받더라도 총무원 등에서 공직을 맡지 못할 뿐 승려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조계종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승려는 “징계를 받으면 ‘암자에서 좀 쉬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스님들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법부와 같은 조계종 호계원의 공정성 논란도 있다. 총무원 간부 출신들이 호계위원을 맡게 되는데,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호계원의 징계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존 사회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가장 큰 징계인 멸빈(종단 추방)도 바라이죄를 저지른 승려 가운데 현행법상 ‘실형’을 받은 자에 한해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 계율 위반에 대한 논쟁이 세속의 법정으로 옮겨가는 일이 생기고 있다.
검찰 역할을 하는 호법부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호법부는 2008년 승려 30여명이 필리핀에서 도박과 바라이죄(음행)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했지만, 각 교구에 “공무 외의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승려는 “연루된 스님들 대부분 반성문을 쓰는 선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9년 총무원장 선거를 전후해 발생했다는 ㅇ호텔 도박사건, 마카오 원정 도박사건 등에 대해선 조사를 벌인 적이 아예 없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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