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의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관련 도로점용허가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초구는 4일 "사랑의 교회에서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도로 표면으로부터 지하부분 2m를 확보해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는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강남의 대형 교회다. 2009년부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 4번 출구 옆 6782㎡ 터에 건물 두 동을 신축 공사하고 있다.
인·허가 특혜 논란이 인 곳은 도로지하 공사로 교회는 두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 1~8층의 신축 허가를 요청했고, 구는 이를 위해 이면도로(참나리길) 지하 1078㎡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렸다.
하지만 옴부즈맨은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공익성 시설이나 공공용 시설인 경우여야 한다며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회는 이 지하 공간에 당초 계획된 지하실 대신 6000여석 규모의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짓고 있다.
뉴시스
[화보] 30년 전 모습 그대로인 이발소…‘이발’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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