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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조계종, 국정원·검경 요원 사찰출입 금지

등록 2012-06-19 19:14

“불법사찰 국조 수용안되면 항의법회”
조계종은 19일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과 조계종 소속 전국 사찰에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정보요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조계종 불법사찰비상대책위원회(불법사찰비대위)는 이날부터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24개 교구 본사에 ‘민간인 불법사찰을 축소·은폐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물러나라’,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하여 사죄하라’ 등의 문구를 담은 펼침막을 내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관계자는 “정보기관들이 그동안 상시적으로 사찰하면서 각종 루머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 국정원·검찰·경찰 정보요원의 출입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관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찰비대위는 또 불교계에 대한 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사과와 국정조사 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법회를 열기로 했다. 불법사찰비대위는 이와 함께, 불법사찰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불법사찰 의혹 사례를 공개 수집하는 한편 국무총리실과 검찰 등에 불법사찰 자료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사찰대책위 소속 스님들은 이날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실을 방문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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