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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담임목사 세습 금지
감리교 법개정 추진

등록 2012-08-29 19:40수정 2012-09-02 21:51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담임목사직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실상 넘겨주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개신교에서 예장통합, 예장합동에 이어 세번째로 큰 교단인 감리교가 이 법안을 시행할 경우 세습이 만연하고 있는 한국 교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는 지난 28일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교단 지도자인 감독회장과 감리교 본부에 전했다.

개정안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부분에 ‘교회 담임자 파송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그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세습 금지 대상엔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 사이도 포함된다.

감독회장 선거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어온 감리교는 이 조항 외에도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정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선거 운동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등의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은 임시 감독회장의 공고에 따라 다음달 중순 임시 입법의회에 상정되며 의회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리교단에서 이미 세습을 했거나 세습을 준비중인 교회의 반발이 적지 않아 시행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신교 내에선 대형교회인 ㅁ·ㅇ교회 등이 세습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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