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15일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본명 정한영)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조계종 쪽과의 감정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전북 진안군 금당사 주지 해임 뒤 문화재 관람료 등 8300만원을 횡령하고, 강제집행 정지 등의 문제로 종무원과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호 스님이 6000만원을 금당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고 재판과정에서 횡령액을 2300만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성호 스님은 공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9월 “여러 차례 요구에도 공금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금당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뒤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성호 스님은 조계종 소속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한 관광호텔 스위트룸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종단과 갈등을 빚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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