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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단독] 조계종 간부 스님 ‘만취 운전’…경찰은 기록 누락

등록 2014-11-20 01:10수정 2014-11-20 09:48

자승 총무원장 최측근 주차장서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0.197%…벌금 500만원
경찰 “측정 대장서 빠진 건 실수…봐주기 아냐”
대한불교조계종의 간부 스님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자승 총무원장의 상좌인 ㅌ스님은 8월4일 저녁 ㅅ한정식집에서 다른 스님과 함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셨다. 밤 10시가 넘어 숙소인 근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몰고 나왔다. 주차관리원이 ‘주차장 이용료가 2~3개월 밀려 있다’며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아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관리원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종로경찰서의 당일 음주단속 기록을 보면, 밤 10시56분에 측정된 ㅌ스님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7%다. 면허 취소 기준(0.1%)의 갑절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다. ㅌ스님은 주차장 출입구로 차를 몰고 오다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기도 했다.

ㅌ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ㅌ스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지만, 경찰은 면허 취소를 하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19일 “음주단속 지점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다. 주차장 경계를 벗어나 도로로 진입해야 면허 취소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도 주차장 음주운전은 통상 벌금만 부과하고 면허 취소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음주측정 때 경찰이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기록이 누락돼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 조계종 집행부에 몸담았던 한 스님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데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까지 누락된 점이 의아하다”고 했다.

종로경찰서 교통조사계 쪽은 “교통경찰관이 다른 곳에 있던 단속반의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사용하고 돌려주면서 사용대장 작성을 실수로 빠뜨렸다. 결국 벌금이 부과됐으니 ‘봐주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ㅌ스님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황스럽고 부끄럽다. 참회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하어영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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