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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조계종 “예산 30억 넘는 사찰 재정 공개”

등록 2015-04-27 19:33

조계사·봉은사·낙산사 등 50여곳
7월부터…전체 예산의 60% 차지
조계종이 수익이 큰 사찰부터 재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찰 재정 공개는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선 직영 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등 연 예산 30억원 이상 사찰에 대한 재정 공개를 7월부터 시행하고, 공개 대상을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영 사찰은 조계사, 봉은사, 팔공산 선본사(갓바위), 강화 보문사이고 특별분담금 사찰은 석굴암, 봉정암, 낙산사, 내장사, 도선사 등 대부분 기도사찰로 보시금이 많은 곳들이다.

우선 공개 대상이 되는 예산 30억원 이상 사찰은 현재 50여곳으로, 이들 사찰의 예산은 조계종 전체 예산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조계종은 “29일 열릴 ‘종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란 주제의 대중공사를 앞두고 사찰 재정 투명을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2년여 전 승려 도박 파문 이후 위기에 처한 종단을 쇄신하겠다면서 ‘직영 사찰과 특별분담금 사찰들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문화재 구역 입장료 사찰 등에 대해 전자발권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계 전문가의 감사를 통해 투명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불국사와 석굴암 등 사찰들이 관람료를 카드로 받지 않고 현금만 받으면서도 현금영수증마저 발급해 주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계종 산하 입장료를 받는 사찰 총 64곳 중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찰은 2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계종은 이날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받는 사찰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고, 6월 안에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공개 대상 사찰 회의를 6월에 진행해 재정 공개의 형식과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공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관련 종법을 개정해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찰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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