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교단 재판을 받게 된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39) 목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 목사를 지원하는 ‘성 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황인근·남궁희수)는 4일 “민변 소속 변호사 9명과 감리회 목회자·교인 등 모두 34명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기감 경기연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일을 오는 7일로 통보했다. 재판위원회는 교역자 5명·평신도 5명 등 연회 회원 10명과 감독(감리교 고위 직책)이 지명하는 법률 전문인 2명으로 구성되며, 재판위원 6명이 한 반이다. 이 목사 재판은 에이(A)반에 배정됐다.
이에 대해 공동 변호인단은 관련 기록 검토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기감 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이 신설된 이후 교단 내에서 처음 기소된 사안인만큼, 신중한 판단을 위해 재판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목사 기소의 근거가 된 심사기록 등사 신청서도 냈다.
앞서 기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선 이 목사에 대해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겻다. 이 목사가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출교조처까지도 가능하다.
이 목사는 지난해 행사에서 다른 두 개신교단의 임아무개 목사, 김아무개 신부와 함께 성 소수자 교인과 행사 참가자들에게 축복한다는 의미로 꽃잎을 뿌렸다. 임 목사와 김 목사는 각각 소속된 교단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기감 교단에서만 이 목사를 재판에 넘겨 반발을 사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