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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종교는 예외’로 둔 차별금지법에 조계종 “반대한다”

등록 2020-12-16 16:34수정 2020-12-16 16:51

조계종 종평위 “민주당 이상민 의원 추진 ‘차별금지법' 반대”
‘특정 종교 단체 및 소속 기관 예외 조항’ 명문화 두고 아쉬움
“종교 안에선 차별해도 된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사찰 방화 사건 등 종교 갈등 예방 방지 어렵다고 본 듯

6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공 SNS 생중계’가 펼쳐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 사찰의 법회와 강의, 템플스테이 등 중단하고 50인 이하 기도만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공 SNS 생중계’가 펼쳐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 사찰의 법회와 강의, 템플스테이 등 중단하고 50인 이하 기도만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종평위·위원장 도심 스님)는 16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종평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의원 안에 대해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에도 없던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내용이 들어가면서 국민 마음에 의지처가 되고, 국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종교를 도리어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는 분쟁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며 “지난 10월, 특정 종교 광신도의 방화로 전소한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종평위는 이어 “(해당 법률안은) 다종교 한국에서 ‘특정 종교 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문화시킴으로써 각 종교가 운영하는 학교, 복지시설, 병원, 사업체 등에서 종교의 다름으로 인한 종사자의 역차별을 발생시키거나 서로 간에 불신과 반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안을 보면, 종교 안에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종교 화합으로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당 의원이 사회 화합을 저해하고 분쟁의 장을 만들고 있어 본 위원회는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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