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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조계종 노조 “항소심 판결 따라 부당징계 철회하라”

등록 2021-05-24 11:16수정 2021-05-24 11:31

법원, 해고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도 노동자 손 들어줘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조계종 노조원들. 조계종 노조 제공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조계종 노조원들. 조계종 노조 제공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는 24일 “‘해고무효 확인’ 항소심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등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조계종 총무원에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종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계종 노조는, 종단이 노조원 징계를 위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지 776일 만에 나온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단이 행한 노조탄압이 인정되고, 노조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대승적 결단과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조계종 노조원들. 조계종 노조 제공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조계종 노조원들. 조계종 노조 제공

노조는 “해고자의 100일 십만배 정진과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 넘게 펼친 출근 투쟁에 따른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민주연합노조, 불교계 시민단체 및 스님과 불자 등 뜻을 같이한 수많은 분들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2019년 4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3자인 ‘정’에 지급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조계종 총무원은 검찰 고발을 주도한 심 지부장 등 4명을 종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정직 처분했다. 심 지부장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소송 등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종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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