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한칸 띄어앉기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춰야 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안에서 취식과 호객이 금지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해제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들을 두고 업계와 협의해 오는 7일부터 방역강화 조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수칙이 의무적으로 강화되고, △영화관·공연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에는 자율적으로 방역 강화를 시행한다.
먼저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칸 띄어앉기(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를 시행해야 한다. 또 학원별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 시 접종완료자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의무화한다. 독서실도 좌석 한칸 띄어앉기(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를 해야 한다. 앞서 학원은 지난해 11월 4㎡당 1명 기준을 뒀다가 방역패스가 의무화되자 이 기준을 해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4㎡당 1명인 (지난해) 11월 당시(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밀집도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독서실 등의 밀집도 제한 조처는 7일부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소리를 낼 수 있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되고, 매장 내 취식도 할 수 없다. 영화관‧공연장 역시 이날부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한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도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앞서 진행 중이던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은 6건이었는데, 이 중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은 취하됐다. 나머지 3건은 계류(2건은 항고심, 1건 심리 예정)중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4일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금요일(4일)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직후 방역상황과 각계의 목소리를 고려해 금요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지난달 27일 백브리핑에서 “가급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부분 없이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며, 현행 거리두기보다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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