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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25일부터 ‘만 7살 아동’도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 받는다

등록 2022-04-24 11:59수정 2022-04-24 13:38

만6살 아동은 자동 지급기한 연장
지급 중단된 만7살은 소급해서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이번 달부터 만 7살로 확대된다. 25일(월)부터 지급연령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살에서 만 7살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높이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 태어난 순간부터 해당 연령까지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9월 일부 만 5살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9년 만 6살 모든 아동으로, 이번에 만 7살로 대상으로 조금씩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살이 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는 만 6살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이미 만 7살 생일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살 아동(2015년 4월 이후 출생)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 이전에 중단된 기간에 대해선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1∼3개월로 다르다.

지급연령이 확대된 아동수당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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