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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코스트코코리아·안진회계법인 등 42곳…‘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

등록 2022-05-30 14:56수정 2022-05-30 15:07

설치 의무 미이행·실태조사 불응 명단공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대학병원 42곳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486곳 가운데 135곳(9.1%)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대상인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5곳 가운데 의무 대상이 된 지 1년 이내, 현재 어린이집을 짓고 있거나 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명단공표 제외 사유가 인정된 112곳을 뺀 나머지 23곳이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그 중 ㈜경동·㈜다스·㈜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안진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에코플라스틱㈜ 등 7곳은 2018년 이후 세 차례 이상 같은 이유로 명단이 공개됐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19곳이다. 국외 유명 브랜드인 루이비통코리아(유), 에르메스코리아(유), ㈜한국시세이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18년 이후 고려종합개발㈜은 3회 이상, 이스타항공주식회사와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 등은 두 차례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복지부·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은 곳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2023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일용직·단기 노동자가 많아 보육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온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의무 미이행 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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