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거액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1천원 시험 이체에 성공한 뒤 6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4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급 보류 계좌 관리를 담당하던 최아무개 팀장(44)은 지난 4월27일 입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꾼 뒤 1천원을 시험적으로 이체했다. 최 팀장은 다음날 1700여만원을 이체했고, 1주일 뒤 320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1주일 뒤인 지난 5월13일 또다시 60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이체했다. 마지막으로 9월21일 한꺼번에 41억여원을 이체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최 팀장은 횡령 직후마다 휴가를 낸 정황이 포착됐는데, 발각될 것을 염두에 둔 행적으로 보인다. 이 기간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거액이 빠져나간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에야 이를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지급보류액 차이를 인지했으며, 재정관리실에서 계좌조회를 통해 지급계좌가 해당 직원의 계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고 원금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 계좌를 동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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