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30일 낮 12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반 어린이들이 점심 급식을 시작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현장체험이나 국외에 사는 친인척 방문도 최대 30일까지 어린이집 출석으로 인정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어린이집을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출석 인정 제도) 기준을 1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아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출석 일수가 월 11일 이상일 때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월 10일 이하이면 출석 일수에 따라 이용자가 보육료의 50∼100%를 부담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라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결석은 질병·부상, 부모 출산, 집안 경조사,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의 사유만 출석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11일부턴 유치원처럼 현장체험 등도 어린이집 원장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현장체험 범위는 가정학습이나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출석 인정 기간은 1년에 최대 30일인데,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진 최대 6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도 덜게 된다. 지금은 출석 인정을 요청하려면 보호자가 결석일 포함 3일 안에 어린이집에 관련 증빙 서류를 내야 하지만, 앞으론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할 수 있는 날 제출할 수 있게 절차가 개선된다. 어린이집도 매달 1회 지방자치단체에 출석 인정 특례 현황을 보고해왔는데, 이제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로 확인·관리가 이뤄져 업무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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