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개특위)가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공적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개특위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 ‘구조개혁’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1일 국회·복지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연개특위는 16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아이티금융경영학)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총 16명)를 구성했다. 김용하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두 사람은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으로 합을 맞췄다. 자문위엔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 전문가가 같은 수로 포함됐다.
자문위는 올해 12월31일까지 공적연금 개혁방향을 한 가지 이상 마련해 연개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연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개혁방향을 정하면, 자문위는 이를 기반으로 복수의 개혁안을 만들어 내년 1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연개특위에서 논의할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만 65살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전체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올리자거나,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자문위 내에서도 여러 갈래의 주장이 있다.
자문위원인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2039년 30%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해 43%에서 2025년 45%로, 가입자 월 소득 대비 9%인 보험료율을 내년 11%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같은 연구에서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을 ‘내는 만큼 더 받는’ (완전 소득비례) 구조로 바꾸고 소득대체율은 25%로 낮추되,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할지,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법에 명문화할지 여부 등도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연금수급 시작 연령 등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 수지를 계산해 내년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모수개혁, 국회가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회 연개특위가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는 만큼 국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내년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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