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5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 지원을 1년만 연장하자는 기획재정부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지속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부처별, 여야 의원 간에도 일몰제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면 그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등 주장이 엇갈리며 종료 시한을 불과 10여일 남겨놓고도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19일 조규홍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보 국고 지원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보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 기한(단축)을 별도 논의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 기간을 한시 연장한 뒤 건강보험 개혁 방안과 함께 일몰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현행법상 소득 대비 건보료율은 8%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인상 추세로 봤을 때 가까운 시일 안에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국고 지원 일몰제 개편은 건보료율 상한 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건보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2007년 건보 재정을 탄탄히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행법상 올해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연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 연 9조원이 넘는 국고 지원이 끊길 경우 건보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건보공단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흑자(9800억원)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적자(1조1513억원)로 돌아선다.
조 장관은 건보 재정을 기재부가 총괄하는 국가재정에 포함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하자는 기금화 추진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최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 사업에 필요한 적립금을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변경하고 이를 정부가 관리·운영하도록 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사회보험 재정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 운용도 기재부·국회 통제를 받게 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조 장관은 “건보를 기금화하면 지출 결정에서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 대응에 제약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기초연금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기초연금·노인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면에서 상호 연계돼 있다.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도 방법·시기에 대해 연금 개혁과 연계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인상을 연금 개혁과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월 40만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