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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노인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면 받는다

등록 2023-01-01 12:16수정 2023-01-02 21:41

부부 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달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7500원(1인 가구 기준)을 받았으며 2023년 기초연금액은 1월 둘째 주에 결정될 예정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로 지난해보다 각각 22만원·35만2000원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데, 정부는 해마다 소득·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이러한 기준액보다 월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 만 65살이 된 노인 소득이 기존 노인보다 늘면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만 65살이 된 1957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30만원이었던 데 견줘 올해 만 65살이 되는 1958년생 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11.5% 많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1년 12월 489만명에서 지난해 10월 530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연금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올해 만 65살이 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생일이 1958년 4월이면, 3월 1일부터 복지부 포털누리집인 ‘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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