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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만 1살 아이 어린이집 다니면 ‘부모급여’ 안 받는 게 이득 [Q&A]

등록 2023-01-03 16:54수정 2023-01-03 20:32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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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0살, 1살 영아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70만원과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난해 1월부터 만0∼1살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의 액수를 늘린 제도다. 내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살 100만원, 1살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32만3000여명의 아동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들어봤다.

―2022년생부터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올해 만 0살(0∼11개월)이 되는 아동이라면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2년9월 태어난 아이는 올해 1∼8월 만 0살 급여액인 70만원을 매달 받고, 1살이 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35만원씩을 받는다. 내년 1∼8월에는 오른 급여액에 따라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아이 출생일 60일 이내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부모가 아닌, 조손 가정의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신청자가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다. 출생신고 때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24 누리집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연계돼 편하다. 지난해 12월까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보육료도 계속 받게 되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살, 1살 모두 월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다. 그런데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만 0살 영아의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살 부모에게 월35만원이다. 0살 영아를 두고 있다면 부모급여(70만원)가 바우처 액수보다 크다. 차액 18만6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1살 영아를 두고 있다면 부모급여(35만원)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액수(월 51만4000원)보다 적다. 이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35만원의 현금만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차액 15만6000원은 개인이 어린이집에 따로 내야하는 만큼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게 낫다. 0살 영아 부모는 차액을 받을 계좌를 오는 4∼15일 등록해야 한다.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으면 이달 25일 지급될 차액을 받을 수 없다.”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일시금 200만원으로 주어지는데, 부모급여는 첫만남이용권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역시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에 다니려면 어떻게 하나?

“전국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를 낀 부모급여로 바꿀 수 있다. 특히 만 1살 아동이 어린이집에 새로 등록한다면 현금 부모급여 액수보다 보육료 바우처(51만4000원)가 크므로, 급여 변경 신청을 하는 게 좋다. 만 0살 역시 보육료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료를 낼 경우, 51만4000원 이상의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어 급여를 변경하기를 권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그만두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

“어린이집 퇴소 뒤 현금 부모급여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급여 변경은 어린이집이 아닌 전국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 누리집에서 해야 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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