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전국 만 3살 어린이의 안전을 전수조사 해 2명이 사망신고 없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의 부모는 3년간 주검을 은닉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2018년 출생한 아동(33만2787명) 중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 양육 중인 2만4756명에 대한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 환경과 정서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매년 4분기(10∼12월) 이뤄진다. 아동학대 위험을 미리 식별하고 복지 급여 등을 연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지자체 조사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 2명이 숨진 뒤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 한명은 생후 15개월에 숨졌으나, 부모가 3년 동안 빌라 옥상에 주검을 은닉해 사망 사실을 숨겨왔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부모를 입건한 뒤 현재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망한 다른 1명 역시 부모가 1년 이상 자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학대나 아동수당 부정수급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다른 아동 1명은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이외 읍·면·동 주민센터 조사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1건이 발견됐으나, 심층조사 결과 학대로 판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민센터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체적 학대 징후가 보이거나, 거주지의 위생상태 등에서 방임 정황이 있으면 시·군·구에 이를 신고한다”며 “이번에 식별된 1명의 경우 시·군·구청 조사에서는 학대 피해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사대상 중 8.4%인 2078명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이나 가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했다. 뇌전증을 앓는 한 아동의 경우 취약계층 만 12살 이하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발달지연으로 추정되는 다른 아동의 부모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내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살 이하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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