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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주민등록 달라도 거주지서 급여신청…‘세모녀 비극’ 막는다

등록 2023-02-27 21:12수정 2023-02-27 22:01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가 거주하던 월셋방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이정하 기자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가 거주하던 월셋방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이정하 기자

앞으로는 사는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각각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법안 16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의 주민센터 등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조항을 고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현 거주지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같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위기가구 대상으로 발굴되고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은 외래 진료 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지원됐다.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비급여 진료비 등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총액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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