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요양원을 비롯한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반한 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시티브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그 보호자, 수사기관 등이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다. 일부 기관에서 노인 학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시시티브이 설치·열람을 의무화했다.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상정보 보관 기간 등을 지키지 않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해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