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 공급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도록 해 주거 지원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한부모가족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21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18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2021년 기준)로, 전체 18살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다. 특히 한부모가구의 절반 가량(18만5천 가구)이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다.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로 낮으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도 27.9%에 불과했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가 18살이 되기 전까지만 지원하던 아동양육비(월 20만원)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현재는 자녀가 18살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12월생과 1월생 차이)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40㎡(약 12평) 이하 규모의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 우선공급대상에 6살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등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입소 가능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968 가구다. 다만 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선 도리어 자립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일정 기간 보호하여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인데, 시설에 장기간 머물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립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육비이행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에는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와 관련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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