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병원 등 27곳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1602곳 가운데 136곳(8.5%)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 30% 이상에 대해 보육 지원을 해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136곳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이 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현재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등 명단공표 제외 사유가 인정된 109곳을 제외한 나머지 27곳에 대해 심의 등을 거쳐 이름 공개가 확정됐다. 27곳 명단을 보면 ㈜다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코스트코코리아 등 6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식품 배송 플랫폼 ‘마켓컬리’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컬리,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 등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은 복지부·노동부 누리집에 1년간 게시된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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