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령 아동’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해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각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아동의 출생정보를 기록해 출산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는 △친모 이름·주민등록번호 △신생아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의료기관 주소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시·읍·면장에 알리면, 지자체가 출생신고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신고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산모 이송·분만 등에 참여한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도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출생증명서를 대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하며 향후 나 홀로 출산, 혼인 외 출생, 부모의 법적 지위 등으로 인해 출생이 등록되지 못하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보편적 출생신고네트워크의 이진혜 변호사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건보 적용을 거부하는 이들의 출산 아동이 등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등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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