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노·사·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주요 사안을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을 추천할 때 1명이 아닌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전문위원회는 가입자(노·사·지역가입자 대표) 단체 3곳이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에 비상근 전문위원 6명을 더해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은 3개 전문위원회에 모두 참여하고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는다. 각 단체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 경력 5년 이상 전문가를 추천하면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만약 가입자단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상근 전문위원을 1명만 추천할 경우 복지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복수 추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3월 양대 노총이 임기가 끝난 원종현 위원을 한 번 더 상근 전문위원으로 추천하자, 복수 후보를 추천해 달라며 위촉을 늦춘 바 있다.
복지부는 제도 변경으로 연금 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 후보군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고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찬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금융·경제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구미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어서 (가입자 단체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진 상근 전문위원만 3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했는데 비상근 전문위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최장 6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제도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도 2년 임기에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게 된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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