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는 17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도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가정방문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비스 질을 좌우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한국의 돌봄 노동은 ‘불안정·저임금·여성 편중’으로 굳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72만3천명이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을 돌보는 곳이다.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과 가정방문·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나뉜다.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72만3천명 중 60만1천명(83.2%)은 요양보호사인데, 62.3%가 60살 이상 고령층이다.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보면, 60대가 5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70대 이상도 12.0%에 달했다. 반면 20~30대 비중은 1.0%에 그친다. 복지부가 지난해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인력 4500명을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60살 이상 인력 비중은 62.9%였는데, 2019년 조사 당시 48.8%에서 3년 새 14.1%포인트나 늘었다. 고령층이 고령층을 돌보는 셈이다. 더구나 인력 절반 이상(53.6%)이 시간제 계약직이었다. 시설 종사자의 계약직 비중은 26.8%인 반면, 재가 서비스 인력의 계약직 비중은 77%에 달했다.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돌봄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가 저임금에다 불안정하다 보니 젊은층은 돌봄 노동을 기피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책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까지 2.1명으로 줄이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확대해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이 강화되면 이들의 노동환경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재가 기관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재가복지센터 등의 규모를 키워 필요할 때만 요양보호사를 계약직으로 구해 쓰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도 “(계약직이 대부분인) 재가 기관 요양보호사는 장기 근속해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만년 1호봉’인 경우가 많다”며 “경험 많은 경력자가 우대받는 호봉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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