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지부는 23일 충북 충주 건국대 충주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병원 ㄱ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지부 제공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지부는 23일 충북 충주 건국대 충주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병원 ㄱ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 조사 과정에서 일부 병원 관계자가 해당 교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간호사들은 “ㄱ교수가 ‘총 쏴 죽여야 하나?’, ‘총 쏘게, 총 맞기 싫으면 방탄복 입고 오라 그래’, ‘사지를 찢어야 하나’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ㄱ교수가 교수 연구실과 진료실에 불러 손, 팔, 어깨 등을 잡고 만지는 행동을 수차례 했다”며 “환자의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MRI)을 보고 4, 5번 척추가 어디인지 아느냐고 물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해당 신체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과 관련해 지난 5∼6월 여러 차례 병원과 면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은 피해자들이 고충을 적어 건넨 자료를 동의 없이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부 병원 관계자가 ㄱ교수의 폭언에 대해 ‘총 이것도 폭언이기는 한데, 이보다도 센 폭언이 있고 징계까지 안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성희롱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교육과정에서의 문제다’, ‘ㄱ교수도 지금 힘들어한다’며 가해자를 옹호하기에 급급했다”고 짚었다.
건국대 충주병원 쪽은 “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폭언에 관한 부분은 인정했고, 교수가 간호사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성추행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교육 목적이었던 것 같다는 위원들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건의 공정한 재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진행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할 것 등을 병원에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