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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법관 70% “오판 가능”…억울한 ‘사법살인’ 배제 못해

등록 2006-03-26 18:04수정 2011-12-12 09:54

[사형제에 사형선고를] 3. 사형은 공정한가
사형수 절반이상 충분한 변론 못받아 재판 불리

사형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오판 가능성이다. 김인제씨의 경우처럼, 이는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근래의 대표적인 오판 사례는 지난 1993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진범이 붙잡히면서 풀려난 김기웅 순경 사건이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우연히 붙잡힌 진범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뒤 검찰은 수사과정의 잘못을 스스로 지적하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울산에서 부녀자 납치·강도범으로 몰려 76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진범이 잡혀 풀려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법관·변호사 등도 오판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래프 참조)

또 사형수들의 범죄 배경에 불우한 성장 배경 등이 자리잡고 있고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 무거운 형벌을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형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64명 가운데 38명이 한부모 가정(14명), 고아(5명), 부모 이혼(7명), 가난과 학대(12명) 등의 성장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평균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다. 또 34명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의 변론만 받았고 1~3심 재판 모두 개인 변호사를 뒀던 이는 4명에 불과했다. 교정위원인 문장식 목사는 “구치소에 들어와 평생 가장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며 고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집행을 당한 사형수도 있고, 우발적인 살인이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계획 살인으로 몰려 죽는다고 호소하며 죽어간 사형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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