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식 동국대 법대 교수
[사형제에 사형선고를] 3. 사형은 공정한가
가해자 사형시켜도 한 못풀어 생활비 보조등 지원책 더 절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형을 폐지한다고 해서 범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대체로 검증되었다. 사형 존치의 근거는 거의 대부분 무너진 상태이지만, 피해자 감정을 완전히 도외시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형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국가는 진정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신적인 쇼크를 치료해 준 적이 없다. 유자녀의 학비를 감면해주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지도 않는다. 홍수나 화재 등 천재지변 피해자에게 단골처럼 등장하는 세금 감면과 융자 혜택도 사회적 범죄 피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범죄 피해자에게 너무 무관심하다. 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 잠깐 등장하고는 뒷전으로 사라지는 ‘투명인간’에 불과하다. 사형 집행으로 역할을 끝내는 국가, 필요할 때만 피해자 감정 운운하는 존치론자, 사건을 충격적으로 보도하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언론. 이런 무책임한 현상이 피해자들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심정,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되며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고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지는 못한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게 노모와 부인, 4대독자를 잃은 피해자가 유영철을 용서했다. 미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차로 함께 여행을 하면서 사형폐지를 호소하는 단체가 있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해결책이라 고 설파한다.
사형폐지 운동을 전개해 온 국내 한 종교단체가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다.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에 고집하지 말고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도우는 지원활동에 힘써야 한다. 보복과 응징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박병식/ 동국대 법대 교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