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해 9월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 한 ‘자립준비청년’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지금보다 최대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호가 끝난 날부터 최장 60개월(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전체 비용의 20∼60%가량을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론 비용의 14%만 내면 나머지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외래진료로 요양급여비용 20만원이 나오면, 지금은 그 절반인 10만원을 청년 본인이 내지만 앞으론 14%인 2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 종료일 이전 2년 이상 시설·가정에서 보호를 받다 △18살 이후 보호가 끝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이달 13일부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