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최근 미군기지의 경기 평택 이전·확장을 반대하는 ‘논갈이 투쟁’ 과정에서 인권단체 활동가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조영황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어 유감을 표시했다.
조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구속 과정에서 ‘지문 날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구속 요건으로 내세운 것은 낙후한 인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죄의식 유무나 재범 위험성 여부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구속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태가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던 인권 활동가의 구속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국내 및 국제사회 일각에서라도 의구심을 들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평택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나갈 방침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씨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조백기씨는 지난 18일 평택 대추리에서 국방부의 농로 폐쇄에 맞서 항의하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과 검찰이 △미군기지 이전 등 국가의 법집행에 반대 △신문조서 날인 거부 등 법경시 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 부재 등을 구속 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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