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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 가구 월 62만→71만원

등록 2023-12-05 14:17수정 2023-12-05 20:03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담은 수레를 끌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담은 수레를 끌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일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올해 월 62만원에서 내년 71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6∼18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이 있던 사람이 실직이나 사망하는 등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거쳐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이 기준에 충족하는지는 사후에 판단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월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2인 가구는 103만6800원에서 117만8400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13∼14%대에서 오른다.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 동안 지원되는 연료비는 내년에도 월 15만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올해 연료비를 월 11만원으로 정했다가 난방비가 급등하자 지난 2∼3월과 10∼12월 한시적으로 월 4만원 추가 지원 중인데, 내년 겨울에도 이 금액을 유지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올해 1인 가구의 경우 155만원) 이하이면서, 부동산 등 재산 합계와 예금 등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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