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 가구 월 62만→71만원

등록 2023-12-05 14:17수정 2023-12-05 20:03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담은 수레를 끌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담은 수레를 끌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일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올해 월 62만원에서 내년 71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6∼18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이 있던 사람이 실직이나 사망하는 등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거쳐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이 기준에 충족하는지는 사후에 판단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월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2인 가구는 103만6800원에서 117만8400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13∼14%대에서 오른다.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 동안 지원되는 연료비는 내년에도 월 15만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올해 연료비를 월 11만원으로 정했다가 난방비가 급등하자 지난 2∼3월과 10∼12월 한시적으로 월 4만원 추가 지원 중인데, 내년 겨울에도 이 금액을 유지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올해 1인 가구의 경우 155만원) 이하이면서, 부동산 등 재산 합계와 예금 등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