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년 뒤 재입국·취업 보장”
불법체류 동포가 자진 출국할 경우 1년뒤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자진귀국 지원정책’이 형사처벌 대상 동포들에게까지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일 “위조여권을 사용하거나 밀입국한 동포들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절차를 밟으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고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며 “출국 때 지급받은 확인서를 출국 1년 이후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에 제시하면 추가 서류없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국과 소련지역 국적 동포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 기간에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강제추방 뒤 5년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물리는 범칙금도 크게 올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비자기간이 경과한 일반적인 불법체류 동포들을 대상으로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법체류 동포 5만7천여명 가운데 2만9천여명을 자진 출국시킨 바 있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지난해 자진귀국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불법체류자 감소, 동포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등 효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과감하게 형사처벌 대상자들에까지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불법체류자 5만여명 가운데 3만여명이 자진 출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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