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키워 서울5곳 시범설치
노란색 점멸등도 2개 달아
노란색 점멸등도 2개 달아
경찰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기로 하고 서울 시내 초등학교 5곳에 시범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새 표지판은 세로형의 경우 가로 90㎝, 세로 140㎝ 크기이고, 위아래에 지름 35㎝ 크기의 노란색 경고 점멸등(깜빡이등)이 하나씩 달려 있다. 기존 표지판은 가로 60㎝, 세로 60㎝ 가량 크기에 깜빡이등이 없다.
경찰은 동대문구 안평초교, 강동구 성내초교, 송파구 거여초교, 영등포구 당중초교, 도봉구 오봉초교 등 5곳에 새 표지판을 세웠고, 사고예방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적으로 넓혀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지름 300m 이내 통학로에 지정되는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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