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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한센병 인권보장” 인권위 특별법 권고

등록 2006-05-15 20:52수정 2006-05-15 23:4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5일 그동안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받아온 한센인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과거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센인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이 병원과 분리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내고 외출할 때 병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며 “한센병을 앓고 있으나 외형상으로 정상인 이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복지정책도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1948년 소록도에서 직원들이 환자 84명을 학살한 사건 등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일 것 △경기 양평 상록농원 등 한센인 정착농원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착농원의 환경 개선과 민주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적으로 1만6천여명의 한센인들 가운데 절반은 집에서 생활하지만 나머지는 89곳의 정착농원과 국립 소록도병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 속에서 교육과 의료, 복지 등의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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