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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민연금 지급 법적보장 추진

등록 2006-05-21 20:05

유시민 복지 “개정안 낼 것”
각계 참여 상설 개혁위 검토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치·경제·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여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설 연금개혁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59차 세계보건총회 참석차 유럽을 방문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연금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면 애초 추계대로 2047년을 전후해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이 파산 상태에 빠지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연금 가입자는 수급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장관은 “올해 안에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며 “5·31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부터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파리에 있는 프랑스 연금개혁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대표들이 만나 국민적 대타협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에 실질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주장을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파리/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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