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기업임원에 가혹행위”…전·현직 수사관 2명도
대검 “직접 수사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7일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현직 검사와 전·현직 검찰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인권위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감찰부(부장 김태현)에서 불법 감금 및 가혹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업 임원이었던 최아무개(55)씨로부터 “2001년 11월19일부터 3박4일 동안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가혹 행위를 당해 8·9번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을 받고 1년여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26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꿇어앉혀 놓고 뒤꿈치를 밟는가 하면 쓰러진 상태에서 늑골 부분을 2~3차례 밟아 골절상을 입혔고, 이 과정에서 검사가 목구멍에 복사용지를 넣어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가건물 형태의 조사실 구조상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점, 4년이 지난 뒤에야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들어 가혹 행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상해진단서와 병원 진료 때 기재된 가혹 행위에 대한 기록 등에 비춰 수사관들이 최씨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해당 검사는 가혹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관들의 행위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긴급체포서 등 적법한 절차와 관련된 수사서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법 감금 사실도 인정했다.
최씨는 검찰에서 풀려난 지 넉달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박용현 황상철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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